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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WF, 대한배드민턴협회에 4만 달러 벌금 부과 |
대한배드민턴협회 선수 관리 의무를 소홀한것으로 판단해 결정 |
기사입력 : 2014-03-28 19:3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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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배드민턴협회(BKA)가 이용대(삼성전기)와 김기정(삼성전기) 선수가 도핑테스트 소재지 보고 위반으로 선수 자격정지와 관련하여 세계배드민턴연맹(BWF)으로부터 40,000달러의 벌금을 받았다.
BWF 징계위원회(Disciplinary Committee)는 두 선수의 세 차례 도핑 규정 위반은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선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28일 밝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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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WF 징계위원회는 “WADA와 BWF 도핑 규정에서는 불이행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선수에게 있다.” 며 “대한배드민턴협회는 한국 선수들이 WADA의 온라인 시스템에 소재지 정보를 업데이트할 책임을 갖도록 하라”고 강하게 권고했다.
또한 BKA는 BWF 도핑 규정 관련 소재지보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의무에 대해 BKA 선수, 코치, 팀 관리자 및 기타 직원 교육 등의 강화 된 반 도핑 프레임 워크를 구축에 한국 반 도핑기구의 지원을 요청할 것도 충고했다.
한편 이용대와 김기정은 이 사건과 관련해 스포츠중재재판소(CAS)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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